앞으로 유학생 비자 4년 고정?
국토안보부(DHS)가 F-1(유학), J-1(교환방문), I(외국 언론) 비자의 D/S 제도 폐지와 고정 체류기간 도입을 담은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의견수렴(NPRM) 단계이며 최종 확정 전입니다.
제안안에 따르면 입국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프로그램 종료일이 더 이르면 그 일자) + 출국 준비 30일로 규정됩니다. 어학연수는 통산 24개월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D/S로 체류 중인 F·J 소지자는 최종 규칙 발효 후에도 최장 4년(프로그램 종료일 범위 내)까지는 신분연장(EOS) 없이 유지 가능하나, 그 이후 추가 체류에는 EOS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시에는 고정 체류기간으로 재산정됩니다.
OPT·STEM OPT의 경우, F-1 신분 연장(EOS) 신청 의무 등 절차적 변경이 제안되어 지연·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과도기 한시 예외 규정 포함).
의견 제출 기간은 규정안 공고일로부터 30일(정보수집 관련 의견은 6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규칙(안)에는 기존 심사 판단에 대한 ‘deference’(존중) 조항을 사실상 약화하는 변경도 담겨 있어, RFE 증가 등 실무 영향이 우려됩니다.
유학생·교환방문자가 지금 점검할 사항
I-94와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확인하고, 4년 상한과 맞물린 체류 만료 시점을 계산하세요.
OPT·STEM OPT 계획(신청 시점·여행 여부)을 재정비하세요. 발효 후에는 OPT 참가를 위해 F-1 신분 연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과도기 예외 확인).
발효 후 출국·재입국 시에는 새 고정 체류기간이 부여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학교 DSO와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제안 규칙 기준의 요약과 제 의견입니다. 최종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위 관련 새로운 규칙은 여러 방면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늘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