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월 3,400달러 받는데 세금 내야 하나” 소득·신고방식 따라 최대 85% 과세
미국에서 은퇴 후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으로 매달 3,400달러를 받는 수급자라면,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 수령액과 별도의 소득, 세금 신고 방식 등에 따라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에 따르면, 현재 전체 연금 수급자의 약 40%가 연방세를 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 비율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 여부는 '종합소득(Combined Income)'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소득은 ▲전체 연금 수령액의 절반 ▲과세 대상 총소득(AGI) ▲비과세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독신(single):
- 종합소득 $25,000 미만: 과세 없음
- $25,000~$34,000: 연금의 50% 과세
- $34,000 초과: 연금의 85% 과세
- -부부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
- 종합소득 $32,000 미만: 과세 없음
- $32,000~$44,000: 연금의 50% 과세
- $44,000 초과: 연금의 85% 과세
부부가 따로 신고할 경우(married filing separately),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 연금 외 소득 없어도 과세?…“기준 넘기 쉬워”
예를 들어 매달 $3,400의 연금을 받는 경우 연간 수령액은 약 $40,800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20,400이 종합소득 계산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독신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AGI가 $10,000만 추가되어도 종합소득이 $30,400으로 증가해 연금의 50%가 과세 대상이 된다.
AGI가 $23,501 이상이면 종합소득이 $44,001을 초과하게 되며, 이 경우 독신이든 부부 공동 신고든 관계없이 연금의 85%가 과세된다.
◇ 세금 줄이는 방법은?…Roth 인출·기부 전략 활용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 -Roth 계좌 인출: Roth IRA 또는 Roth 401(k)에서 인출한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소득 증가 없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 -전환 전략(Roth Conversion): 기존 세금 유예 계좌(IRA, 401(k) 등)를 Roth 계좌로 전환하면, 향후 인출 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 -기부 전략: 전통적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로 기부하는 '자격 있는 기부(QCD)'를 활용하면, 필수 최소 인출(RMD)을 충족하면서도 AGI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출 시점 조정: 한 해에 많은 인출을 하고 다음 해에는 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도별 종합소득을 조절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 -세금 신고 방식 변경: 부부가 따로 신고 중이라면 공동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연금 과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주(州)세도 따져봐야…9개 주는 연금에도 과세
연방세 외에도 일부 주정부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 미네소타주, 코네티컷주, 뉴멕시코주 등 9개 주가 이에 해당된다.
만일 연금 수령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미 사회보장국에 요청해 연금 지급 시 일정 비율을 미리 원천징수할 수 있다. IRS 양식 W-4V를 작성해 사회보장국에 제출하면 된다.
◇ 전문가 도움도 중요…은퇴세 계획은 '맞춤형 접근' 필요
사회보장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 문제는 개인별 소득구조, 은퇴계좌 구성, 생활비 필요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전문가들은 “재무설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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