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과속 단속 카메라, 90일 만에 7,500건 적발…내년부터 첫 위반도 벌금
워싱턴주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속도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이 시행 90일 만에 7,500건 이상의 위반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7월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작업구간 속도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Work Zone Speed Camera Program)'을 통해 현재까지 총 7,599건의 과속 위반이 적발됐으며, 3,968건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워싱턴주 교통부(WSDOT)와 주 순찰대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 구간 내 운전자들의 과속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적발 건 중 262건은 동일 차량의 두 번째 위반 사례로, 건당 2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현재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첫 위반 시에도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248달러가 유지된다.
줄리 메러디스 주 교통부 장관은 “초기 수치는 통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한다”며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공사 구간에서 과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운전 습관이 개선되고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반 통지는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발송되며, 벌금이 없더라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 해당 위반은 ‘비이동성 위반(non-moving violations)’으로 분류돼 운전 기록이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납 시 차량 등록 갱신이 보류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워싱턴주 행정심판국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심문 또는 서면 심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2030년까지 운영이 승인되어 있으며, 주 의회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과태료 수익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며, 남는 예산은 음주운전 단속 등 안전 관련 사업에 활용된다.
WSP 존 R. 배티스트 국장은 “첫 90일 동안 위반 건수가 많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과속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단속의 목적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생명을 지키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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