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책임"…국가 상대 대규모 손배소송

전장연 등 '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18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1인당 2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승소를 끌어내는 것보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에 앞장서야 함에도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 조항을 둬 결국 50㎡ 이하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 불가 시설로 만들었다"며 "정부가 차별을 여전히 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 차별 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로 이동하면서 통의파출소에 들러 계단으로 인해 장애인이 파출소를 찾을 수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동일한 판결 효력을 받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종로구의 낮 기온이 35.5도를 기록한 가운데 장애인 남성 1명이 더위로 인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깨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명령한 바 있다.

통의파출소에서 항의행동하는 집회 참가자들
[촬영 이율립]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