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E-2 비자를 단순히 "투자자 비자"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투자자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투자자가 미국에 설립한 회사에서 일할 직원(Employee) 에게도 발급될 수 있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오늘은 E-2 직원 비자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E-2 비자란?
E-2 비자는 미국과 특별한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회사를 설립·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투자자 비자"이며,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도 이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E-2 비자는 투자자 본인은 물론, 그 회사의 핵심 직원들도 초청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2. E-2 직원 비자란?
E-2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를 위해 일할 직원(Employee) 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바로 E-2 직원 비자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직원이 주 대상입니다:
Managerial or Executive Employees (관리자 또는 임원직원)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관리자나 임원.
Specialized or Essential Skills Employees (특수기술 또는 필수기능 직원)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수기술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
즉, 회사에 단순 고용된 직원이 아닌, 핵심 인력으로서 회사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3. E-2 직원 비자 자격 조건
국적 요건: 투자자와 동일한 조약국(National of Treaty Country) 국적을 가진 직원이어야 합니다.
직무 요건: 회사의 관리/운영 또는 특수 기술 수행을 위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직무 필수성 증명: 해당 직무가 회사 운영에 필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계약서, 조직도, 직무설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 E-2 직원 비자의 특징
최초 2-5년간 유효한 비자 발급, 이후 연장 가능
다만 유효한 E2비자로 입국할 때 2년 체류가 허용되며, 재입국시 2년을 추가로 허용해줍니다.
사정상 출국 후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엔,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2년 기한의 E2 status를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 동반 가능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E2s 신분으로서 미국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사항
직무 변경 금지
비자 승인 당시 승인된 직무 외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비자 유지가 불가합니다.
E-2 기업 유지 중요
투자자가 회사를 폐업하거나 E-2 비자를 잃게 되면, 해당 직원의 비자도 자동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인력 입증 필요
일반 직원이 아닌, 회사에 필요한 핵심 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 비자 승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한국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이 E2 employee visa를 남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2 직원 비자는 투자자뿐 아니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킬 핵심 인재에게도 열려있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승인 요건이 까다롭고 서류 준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직원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면, E-2 직원 비자를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