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의 음주운전(DUI)
음주운전(DUI)은 F1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심각한 이민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단순 적발이나 기소만으로도 비자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1. 단순 음주운전 적발 또는 기소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2015년 11월부터 규정을 강화하여, 유죄판결이 없어도 단순 적발만으로도 비자를 자동으로 취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비자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비자 취소 시 국무부가 별도로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통보없이 비자가 취소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F1 status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비자가 취소되었으므로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할 때는 F1비자가 취소되었으므로 같은 비자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F1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엔 재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3. 2025년, 최근엔 이러한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2025년 4월 26일, ICE가 내부 메모를 통해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비자가 취소되면 해당 유학생의 SEVIS기록도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추방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엔 학생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출국 후 재입국이 금지"되었던 것 이외에,
미국내에서 F1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출국해야만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만일 비자 취소를 이유로, SEVIS 기록을 삭제하거나 신분을 취소하려 한다면, 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이러한 것은 행정절차법 및 수정헌법 5조(절차적 적법절차) 위반임을 주장하며, 소송 진행 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긴급보호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와 유학생이 DUI 걸려도 안돌아갈수 있군요 정말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