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출생 시민권 제한은 위헌이 될 것이다

Author
vincentkim
Date
2025-06-28 19:50
Views
27

2025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전국 효력 정지 결정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단되고,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 후부터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수정헌법 제1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장기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시민권이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이 조항은 국적법의 핵심 원칙인 '속지주의(jus soli)를 기반으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는 1898년 대법원 판례 United States v. Wong Kim Ark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이민정책과 시민권 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내용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 불법체류자 또는 임시체류자 신분의 어머니와,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존의 헌법 및 대법원 판례 해석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조치로, 곧바로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 22개 주 + 워싱턴 D.C.는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 가처분을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처분의 효력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효력 중단은 소송을 제기한 주에 한정되며,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 후부터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 판단일 뿐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행정명령 자체의 합헌성 여부’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의 범위를 두고 절차적 권한(scope of relief) 문제에 대해 판단했을 뿐이며, 출생시민권 제한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위헌 가능성이 높은가?

  1. 수정헌법 제14조는 명확하며, 그 해석은 오랜 판례로 확립돼 있음

  • Wong Kim Ark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부모의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출생지’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헌법 개정 없이는 행정명령이나 입법으로도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없음

  • 수정헌법은 의회 입법이나 대통령 행정명령보다 상위의 법입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을 바꾸려면 의회의 2/3 찬성과 주 의회 3/4의 비준이 필요한데,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진보 대법관들의 반대 의견도 헌법적 권리 침해를 명확히 지적

  •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이 지금 해야 할 일

  • 거주하고 있는 주가 출생시민권 정책의 효력이 정지된 주(22개 주 + DC)인지 확인하세요.

  •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거주지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향후 연방 법원에서 헌법 해석을 명시하는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까지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관련 이슈는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닌 헌법의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자녀의 시민권 지위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현재 일부 주에서는 출생시민권이 잠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나, 향후 모든 주에서 시행 여부가 다시 다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과 사법 전통, 그리고 기존 판례에 비추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Total Reply 0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45

출생 시민권 제한은 위헌이 될 것이다

vincentkim | 2025.06.28 | Votes 0 | Views 27
vincentkim 2025.06.28 0 27
144

트럼프의 일터 급습 확대

vincentkim | 2025.06.18 | Votes 0 | Views 382
vincentkim 2025.06.18 0 382
143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

vincentkim | 2025.06.11 | Votes 0 | Views 330
vincentkim 2025.06.11 0 330
142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6.10 | Votes 0 | Views 276
vincentkim 2025.06.10 0 276
141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체포 추방 작전

vincentkim | 2025.06.06 | Votes 1 | Views 333
vincentkim 2025.06.06 1 333
140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예정

vincentkim | 2025.05.28 | Votes 0 | Views 222
vincentkim 2025.05.28 0 222
139

미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할까요?

vincentkim | 2025.05.27 | Votes 0 | Views 385
vincentkim 2025.05.27 0 385
138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는 공적부조 혜택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446
vincentkim 2025.05.15 0 446
137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291
vincentkim 2025.05.15 0 291
136

사기 결혼은 범죄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211
vincentkim 2025.05.15 0 211
135

유학생비자 취소 전격 철회

vincentkim | 2025.04.27 | Votes 0 | Views 416
vincentkim 2025.04.27 0 416
134

최근 학생비자 취소 사태의 주요 쟁점

vincentkim | 2025.04.23 | Votes 0 | Views 289
vincentkim 2025.04.23 0 289
133

2025년 5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4.12 | Votes 0 | Views 694
vincentkim 2025.04.12 0 694
132

학생비자 취소 SEVIS status terminated

vincentkim | 2025.04.10 | Votes 0 | Views 376
vincentkim 2025.04.10 0 376
131

납세 기록을 통한 이민 단속

vincentkim | 2025.04.09 | Votes 0 | Views 635
vincentkim 2025.04.09 0 635
13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vincentkim | 2025.03.27 | Votes 0 | Views 312
vincentkim 2025.03.27 0 312
129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3.14 | Votes 0 | Views 443
vincentkim 2025.03.14 0 443
128

J1에서 E2로의 신분 변경

vincentkim | 2025.03.14 | Votes 0 | Views 382
vincentkim 2025.03.14 0 382
127

90일 룰에 대해서

vincentkim | 2025.03.10 | Votes 0 | Views 371
vincentkim 2025.03.10 0 371
126

불법체류자 등록제에 대하여

vincentkim | 2025.02.27 | Votes 0 | Views 643
vincentkim 2025.02.27 0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