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는 공적부조 혜택
최근 한 신문 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규정을 근거로 공적부조 수령자들의 모든 이민 혜택을 금지하고 있으며, SSI와 같은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섹션 8 주택 보조금, 푸드 스탬프까지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이민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영주권이 거절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도는 현재 시행 중인 이민법 및 퍼블릭 차지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당 사유로 영주권 신청서가 얼마나 거절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한 그 거절사유는 타당성이 없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행 퍼블릭 차지 규정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란?
퍼블릭 차지란, "미국 정부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비자나 영주권 등 이민 혜택이 제한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미국 입국 후 정부의 현금 보조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퍼블릭 차지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 vs 현행 규정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에 퍼블릭 차지 규정을 대폭 확대하여, 푸드 스탬프(SNAP), 메디케이드(Medicaid), 섹션 8 주택 보조 등 비현금성 공공 혜택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자녀 교육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여러 주 정부의 소송과 연방 법원의 판결로 인해 시행이 중단되었고,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폐지하였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USCIS(미국 이민국)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존의 협소한 적용 범위로 되돌렸습니다.
현재 퍼블릭 차지로 간주되는 경우 (2022년 12월 시행 규정 기준)
현재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퍼블릭 차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1. 현금 보조 수령자, 가령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기타 주 정부의 현금성 일반 복지 보조금
2. 정부 지원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 스탬프(SNAP), 섹션 8 주택 보조금 등을 받은 것만으로는 퍼블릭 차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영주권이나 비자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아니 거절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기사에는 이에 맞지않는 영주권 거절 케이스가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혜택 수령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시민권자이거나, 가족이 공공 혜택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이를 본인의 이민 신청에 불이익으로 연결될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받은 공공 혜택은 퍼블릭 차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예: 자녀가 WIC,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등을 수령한 경우 →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는 영향 없음
(그런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또한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는듯 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점
현재의 퍼블릭 차지 규정은 트럼프 시절 규정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향후 정권 변화 또는 법 개정에 따라 다시 강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공공 혜택 수령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초청 이민에서는 퍼블릭 차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2019~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퍼블릭 차지 확대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는 훨씬 완화된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오해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공공 혜택을 수령한 이력이 있고, 이를 이유로 이민 신청에 대해 우려가 있으시다면, 꼭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