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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정치
Author
KReporter
Date
2025-05-01 05:04
Views
19

군인 등에 의무없는 일 시킨 혐의…'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 제한'에 불구속 기소

검찰 "증거 충분" 尹 조사는 안해…국무위원 등 잔여수사 위해 특수본 체제 유지




피고인석 앉는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석 앉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달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을 잃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




검찰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할 때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함에 따라 구속기간을 단 이틀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수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도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같은 달 1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고, 결국 경찰 송치 사건과 합쳐 윤 전 대통령을 1월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과 잔여 공범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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