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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2심에 '김진성 신문 녹음원본' 추가 제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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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porter
Date
2025-04-3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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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도 변경신청…'교사 없는 위증' 1심 판단 뒤집을 변수 될지 주목

1심선 증인신문 조서만 제출…"李 고의·직접 실행행위 입증될 것"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dwise@yna.co.kr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새 증거가 1심 무죄 판단 뒤집기를 시도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에 '김진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이 후보 측이 혐의를 벗기 위해 증인으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를 불러 캐물은 내용이다.

1심에서는 김씨 증인신문 조서만 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조서엔 생략된 부분이 많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전체 신문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추가 증거를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법정 증언이 녹음된 원본 파일 내용을 볼 때 이 후보가 김씨를 직접 신문하면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김씨가 모를 수 있는 내용인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사이 협의 내지 합의'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1심 판단 근거 중 하나였다.

당시 증인신문 조서를 바탕으로 볼 때 '주범몰이 야합에 따른 고소 취소 협의가 언제 있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씨가 '이재명 구속 전'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야합 몰이 유무'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협의의 시기'에 관한 답한 것일 뿐이라는 게 1심 판단이다.

그러나 실제 원본 녹음을 들어 보면 이 후보가 직접 야합이 존재했느냐고 묻고 김씨가 있었다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교사 없는 위증 사건'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은 사실을 오인해 잘못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 후보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고, 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언급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이 사건 법정에 이 후보측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김 전 시장이 최 PD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후보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고소 취소를 해줘 결국 최 PD가 석방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는 이 후보의 유도에 따른 허위 증언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후보가 당시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사전에 여러 차례 연락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과 법정 증언 녹음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 피고인의 고의와 직접 실행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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