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카운티, 이민 단속 ‘불개입’ 선언하나…결의안 표결 앞둬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의회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두고 표결에 나선다. 해당 결의안은 피어스카운티의 공공 자원을 연방정부의 감시 및 등록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2019년 워싱턴주에서 제정된 ‘워싱턴주 노동 보호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을 근거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해당 주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주 및 지방정부 기관이 이민 단속을 지원하는 행위를 대부분 금지하며, 경찰기관, 법원, 공립학교, 병원 등이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어스카운티 의회의 로지 아얄라 의원은 KOMO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며, 우리는 주 납세자의 돈을 그 일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든, 카운티든, 주든, 우리가 납세자의 세금을 들여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있다. 지역 이민자 지원 단체 미 센트로(Mi Centro)의 버널 바카 박사는 “많은 이민자들이 지금 이민 정책의 방향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자신이 추구하던 경로가 갑자기 사라져버려 언제 체포되어 추방될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의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존재한다. 한 주민은 카운티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민 문제는 연방정부의 책임이다. 피어스카운티는 이민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을 우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어스카운티 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4월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