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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범죄 기록 정보 사용 (Fair Chance Act)

워싱턴주 법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3-03-14 14:21
조회
466
구직 시 범죄 기록 정보 사용 (Fair Chance Act)

2018년, 입법부는 범죄 기록이 있는 구직자들이 공정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Washington Fair Chance Act(워싱턴주 기회균등법), 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주 개정법) 제49.94장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해당 법규에는 다음 요건들이 포함됩니다.

 

구인 광고

대상 고용인들은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채용 공고를 낼 수 없습니다. '중죄자 지원 불가', '범죄 경력 허용 안 됨', 또는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담은 광고는 금지됩니다.

 

구직 지원서

대상 고용인들은 구직 지원서에 지원자의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 어떤 질문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고용 절차

대상 고용인들은 우선 지원자가 해당 직책에 대한 자격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중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1.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자의 범죄 기록에 대해 조회

2. 범죄 경력 신원 조회를 통한 정보 수신

3. 그 외의 방법으로 지원자의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 습득

4.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지원자를 거부하는 등 자동으로 또는 카테고리별로 범죄 기록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는 정책이나 관행 이행

 

대상 고용인

대상 고용인들에는 공공기관, 민간 개인, 사업체 및 기업, 계약업체, 임시 채용 기관, 교육 및 견습 프로그램, 직무 배치, 추천 및 고용 기관이 포함됩니다. 본 법규는 고용 근로자들의 인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본 법규는 아동, 취약계층 성인, 또는 취약계층 개인에게 감독 없이 접근하거나 접근할 수도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인들, 워싱턴주 법률집행기관 또는 형사사법기관, 재무 기관, 국가 또는 기명식 유가증권 기관, 또는 법에 의해 고용 목적으로 지원자의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를 질문하고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타 고용인들, 또는 비정규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고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만 제기 절차

Civil Rights Division(민권 담당과)은 대상 고용인이 특정 직책에 대한 지원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지원자의 범죄 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구직 기회를 박탈한 경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합니다. 이메일(fairchancejobs@atg.wa.gov)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833) 660-4877번) 메시지로 불만 사례를 신고해 주십시오. 온라인 양식으로도 불만을 접수할 수 있으며, 불만이 접수되는 대로 담당 직원이 후속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불법 광고 또는 고용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해당 조치에 대한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법무부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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