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12. 취업이민에 대한 오해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2:06
조회
3821

1. F-1/ E-2 신분으로도 취업이민 가능: 아직도 학생신분이나 E-2 신분으로는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취업이민이란 기본적으로 현재(current)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prospective) 영주권이 나오면 그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전까지 어떤 비이민 비자로든 합법적인 신분유지만 하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단 2년 본국 거주 의무조항을 가진 J비자 소유자는 반드시 본국거주 의무 면제를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 485 접수 180일 이전에도 스폰서 변경 가능: 많은 분들이 AC21을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야 동일(same) 혹은 유사한 (similar) 직종으로 옮길수 있다고 알고 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2005년에 발표된 Yates Memo에 의하면 I-485 접수 후 180일 이전에도 동일 혹은 유사 직종으로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3. 노동허가증 (Labor Certificate)과 워크 퍼밋(Work Permit)의 차이점: 상담중 많은 분들이 이 두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Labor Certificate은 취업이민을 신청과정의 한 단계로 미국 시민을 구하려는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자를 찾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고 노동국에서 허가해주는 것을 말한다.  Labor Certificate은 그 자체로는 어떤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합법적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 I-765 신청을 통한 Work Permit은 이민국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이다.  따라서 work permit을 가지고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쇼설번호도 부여받을 수 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8

2014년 11월 20일 발표된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한 간단한 요약

KaiLawGroupPS | 2014.11.21 | 추천 0 | 조회 1169
KaiLawGroupPS 2014.11.21 0 1169
37

가족초청 재정보증 (I-864)

KaiLawGroupPS | 2014.07.25 | 추천 0 | 조회 1344
KaiLawGroupPS 2014.07.25 0 1344
36

CSPA 에 관한 설명

KaiLawGroupPS | 2014.05.19 | 추천 0 | 조회 1241
KaiLawGroupPS 2014.05.19 0 1241
35

가족초청 우선순위

KaiLawGroupPS | 2014.03.27 | 추천 0 | 조회 1914
KaiLawGroupPS 2014.03.27 0 1914
34

I-94 와 비자의 차이

KaiLawGroupPS | 2014.03.10 | 추천 0 | 조회 1883
KaiLawGroupPS 2014.03.10 0 1883
33

추방 가능한 범죄 “ Aggravated Felony ”

KaiLawGroupPS | 2014.02.07 | 추천 0 | 조회 1970
KaiLawGroupPS 2014.02.07 0 1970
32

형제 초청 (I-824)

Greatest | 2013.07.30 | 추천 0 | 조회 1813
Greatest 2013.07.30 0 1813
31

시민권 신청 하실분들

시민권 | 2013.04.05 | 추천 0 | 조회 1601
시민권 2013.04.05 0 1601
30

시민권 무료신청의 날

시민권 | 2013.04.01 | 추천 0 | 조회 4602
시민권 2013.04.01 0 4602
29

무료 시민권 신청 [시민권의 날]

시민권 신청 | 2013.03.25 | 추천 0 | 조회 2680
시민권 신청 2013.03.25 0 2680
28

시민권엄마가 미혼자녀초청했는데 7개월정도 남았읍니다

해피맘 | 2013.03.09 | 추천 0 | 조회 2133
해피맘 2013.03.09 0 2133
27

시민권자인 삼촌이 체류기한을 넘긴 저를 도울수 있나요?

알림이 | 2013.01.12 | 추천 0 | 조회 1980
알림이 2013.01.12 0 1980
26

FAFSA 신청 때문에 영주권 받는거에 문제가 있나요?

Cali | 2013.01.08 | 추천 0 | 조회 1989
Cali 2013.01.08 0 1989
25

한국인을 위한 시민권 수업

Gracie | 2013.01.03 | 추천 0 | 조회 4309
Gracie 2013.01.03 0 4309
24

Low income/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안내

Gracie | 2012.12.27 | 추천 0 | 조회 5653
Gracie 2012.12.27 0 5653
23

12. 취업이민에 대한 오해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3821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3821
22

11.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요건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3865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3865
21

10. H-1B 대안- O 비자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5675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5675
20

9. 불법체류자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5415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5415
19

8. 시민권자와 별거 혹은 이혼 진행중이어도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4525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