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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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법체류자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2:01
조회
5416

질문:  저는 현재 불법체류자입니다.  2001 2월에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보석가게에  스폰서를 구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갖고 있고 대기업에서 10년간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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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와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미만 미혼 자녀)은 밀입국을 제외한 불법체류자들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 신청전 6개월미만의 불법체류나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245(k) 조항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취업이민케이스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불법체류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245(i) 조항이 있는데 귀하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 4 30일까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등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었든지 혹은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e)가 접수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된 2000 12 21일 미국에 살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밀입국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합니다.


만약 귀하가 2001 2월에 LC 신청한 증거가 있고 2000 12 21일 미국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일단 245(i)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학사학위에다 졸업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이므로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스폰서 회사인 보석가게로부터 귀하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job offer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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