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무감사 공포에서 벗어나자

작성자
kseattle
작성일
2007-06-21 01:33
조회
1839




연방국세청이 연 2,900억달러로 추정되는 탈루세금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무작위 세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무작위 감사는 국세청의 대대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세무감사의 대폭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감사대상 선정은 통상 4가지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생활규모’와 ‘소득수준’의 비교를 통해 산정한 스코어로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인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이 방식에 의해 많이 적발된다. 또 기명 고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는 ‘211 클레임’과 업종별 집중 감사,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무작위 감사가 있다.

무작위 감사는 말 그대로 탈루의혹의 정도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선정한다. 납세자가 양심에 의거해 보고하는 ‘자유 신고제’가 얼마나 충실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취지 이다.

무작위 감사 강화 뉴스는 납세자들에게 심정적으로 불편한 일이겠지만 스코어에 의한 것이든, 무작위에 따른 것이든 평소 대비만 철저히 해 둔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세무감사를 받은 다운타운의 한 한인은 업소를 방문한 감사관에게 지난 20년간 보관해온 온갖 세무관련 증빙서류들을 꺼내 놓았다. 감사관은 서류 검토와 업주 인터뷰를 한 후 바로 돌아갔다. 감사 시작에서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뱅크 디파짓 내역과 보고된 소득간의 균형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꼽는다.

국세청은 방대한 조직으로 모든 절차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납세자가 이 가이드라인에만 잘 맞추어 간다면 시스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이 ‘합법적 절세’ 혹은 ‘세금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세금보고 내용에 ‘논리’를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국세청 감사관들 사이에는 “미스터 스미스나 미스터 존스 10명 감사하는 것보다 미스터 김이나 미스터 리 1명감사하면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평소 철저히 공부를 해 둔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은 법이다. 국세청이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기겁했다가 예산문제로 감사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에 안도하곤 하는 것이 비즈니스인들의 초상화다. 이제는 이런 세무감사 공포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한국일보 미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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