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거주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3-28 16:55
조회
1490
이 칼럼을 읽으시기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세법상의 거주자 세금보고”  사항을 먼저 숙지하신후 다음글을 읽기 바랍니다.



제가 세금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로 부터 종종 듣는 질문이고, 심지어는 일선 세무전문가들 조차도 혼동하고 있는 문제기에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법상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비거주인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인일 경우는 세금보고서(Form 1040)와 함께 다음의 Statement를 통하여 Election을 신청하시면 비거주인 배우자도 거주인 자격으로 함께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모두 Election한다는 서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



Election to Treat Nonresident Alien Taxpayer as U.S. Citizen or Resident

Pursuant to IRC Section 6013(g), the Taxpayer, a nonresident alien on the last day of the current tax year, and  the Spouse, a U.S. citizen or resident on the last day of the current tax year, elect to be treated as U.S. residents for the current and all subsequent tax years



단, 주의하실 점은, 이 조건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부부 합동보고(Joint  Tax return)를 해야 하며, 세금보고해동안 납세자는 적어도 31일동안 연속하여서 또한 일년중 75%이상을 미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전에 정확한 조언을 제공받지 못하여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함으로써 세금상 불이익 받으신 분들은 올해부터라도,  본인들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시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해당되신다면,  Married Joint Tax return (부부합동보고)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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