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09년, 싱글라이프를 위한 나의 재테크는 이렇게 시작한다!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3-18 12:58
조회
1022
미국발 부실대출사태와 주택경기하락으로 인한 경제타격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많은 고급인력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고, 잘 나갔던 비지니스가 전례없는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막 직장을 잡은 직장 새내기들이라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시기가 아닐 수 없다. 풍족하고 자신만만했던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어놓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인들도  “아껴야 잘산다”는 말을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사람들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늘 소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재테크는 사실 ‘저축과 투자의 연속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과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의 목돈을 모으는 것은 누구나 거쳐야만 하는 통과의례이다. 본격적인 재테크의 출발점이 되는 종자돈은 규모보다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 종자돈을 모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축할 돈을 미리 떼어놓고 생활하는 습관(선 저축, 후 지출)을 기르는 것. 왜냐하면 돈의 속성상 먼저 쓰고 나서 저축한다는 것은 누구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입에서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금액이나 비율은 없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권하는 것은 ‘외벌이의 경우 수입의 30% 이상, 맞벌이의 경우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직장새내기이자 싱글인 경우에도 최소한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결혼이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계획할 준비도 되고, 저축하고 절제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야 나이가 든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재테크란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인내의 고통과 효과적인 절약의 습관화 없이는 지켜나가기 힘든 실전(實戰)이 되고 있다.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재테크법칙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젊은 싱글들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손쉬운 재테크 법칙과 실행방법은 무엇일까?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따른  재테크법칙을 소개한다.  먼저 ‘1-10-30의 소비법칙(이하 1-10-30법칙)’에 따른 재테크 법칙을 소개한다. 1-10-30의 법칙은 재테크법칙이기 보다는 소비법칙에 가깝다. 하지만 올바른 소비 또한 재테크가 될 수 있으므로 추천할만하다. 특히 직장의 미혼남녀가 재테크법칙으로 삼고 실행하는데 좋다. 예컨대 1-10-30법칙은 10불을  쓸 때 1시간을 고민하고 100불을 쓸 때 10일을 고민한다. 또 1,000불을 써야 할 경우 30일을 고민함으로써  알뜰한 소비생활을 유도한다.



이제는 모아진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증식시켜 나갈 수 있을까.  투자의 원리를 고려할 경우에는 소위 복리(Compound rate)의 파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리란 이자(Interest)가 합쳐진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붙는 것이다. 초기 종자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의 파워가 급속도(기하급수)로 커지고 수익창출에 가속도가 붙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투자에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복리효과를 보여주는 가장쉬운 예로 72법칙이 있다. 복리의 마술이라고도 하는데, 72법칙은 72/복리이율을 따지는 방법으로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 미래를 예측하고 재테크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72법칙에 따라 연 수익률이 12%일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72/12= 6이다. 즉 6년이 소요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72법칙을 잘 활용하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이론상의 재테크의 방법을 가지고  실재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선은  20대의 직장새내기가 본인의 수입에서 따로 남겨둔 부분을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얼마나 오래”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장기적 재테크( Logn Term Financial Plan): 5년에서 20년이상



주택구입 및 결혼, 혹은 미래의 종자돈 마련은  향후 싱글들이 향후 10년안에 가져볼 만한 최우선적 재테크의 목표로 적합하다. 적어도 10년안에 내집장만을 생각한다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세금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개인 은퇴 자금 마련플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Roth IRA의 경우는 2009년 에는 $5,000/year 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불입금을  5년후에 인출시 IRS(미국세청)으로 부터 면세(Tax  free)의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30세인 사람이 해마다 $5,000씩 20년동안 적립하였을 경우에 총 $100,000을 Roth-IRA에 적립하게 되는데, 수익율 10%로 가정하면 50세가 되었을 경우. 총 $315,000정도의 가치가 된다. 이때 증식분인 $215,000에 대해서는 면세가 된다. 또한 IRA는 각자의 투자성향 및 경제적 여건에 맞게 뮤츄얼 펀드에 분산 투자됨으로서, 적은 돈으로 복리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20년이상 장기적인 은퇴자금 마련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다운페이의 마련으로 IRA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몰기지 이자와 재산세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주택구입시 주의할 점은 앞으로의 시세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소득규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집의 선택이 중요하다.





단기성 재테크(Short Term Financial Plan):



장기적인 IRA투자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급할 때 써야 하는 응급자금마련이다. 유사시 응급자금 여유분없이 모든 돈을 IRA에 투자하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갑자기 써야 하는 돈때문에 IRA 를 건드리면 조기인출에 따른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환금성(Liquidity)을 따져 어느 정도의 돈은 Saving에, 그리고 좀더 장기적인 돈은 CD에 묶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생명보험은 장기성 및 단기성 재테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특히, 결혼이나 내집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싱글이라면, 건강할 때 그리고 한살이라도 젋을때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 젊은 싱글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IRA와 더불어 한기성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을 권장한다. IRA와 Term Life Insurance는 바늘과 실처럼 재테크에 있어서 늘 함께 고려해야할 품목이다. 10년 - 25만불을 커버리지를 가진  Term Life Insurance는 보통 한달에 $20정도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재테크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절반만 그렇다. 왜냐하면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벌면 똑같은 비율일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먼저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한번 길들여진 소비습관은 정말 무서워서 어지간한 결심과 각오가 아니면 바꾸기가 힘들다. 자산이 늘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적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떤가? 정말 어렵다. 당장 물건 둘 데도 없게 된다. 소비습관 길들이기는 재테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오늘 당장 자신의 소비습관을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자.



재테크는 오늘보다는 더욱 알찬 내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따라서 오늘은 힘들지만 보다 나은 내일과 여유있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다. 몇 가지 규칙을 정해 하루하루 나의 인내를  체크해가면 그것들이 모여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나의 미래의 운명 결정지을 수 있다. 이제 방법은 알았으니 과감히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2009년에는 자신만의 재테크 법칙으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8

불황을 대처하는법 2

Jaesoon Park CPA | 2009.05.02 | 추천 7 | 조회 1058
Jaesoon Park CPA 2009.05.02 7 1058
37

불황을 대처하는법1

Jaesoon Park CPA | 2009.04.30 | 추천 7 | 조회 963
Jaesoon Park CPA 2009.04.30 7 963
36

IRS(미국세청)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

Jaesoon Park CPA | 2009.04.29 | 추천 7 | 조회 2933
Jaesoon Park CPA 2009.04.29 7 2933
35

Gambling 손실 공제는 어디서 하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4.27 | 추천 8 | 조회 1065
Jaesoon Park CPA 2009.04.27 8 1065
34

법인(회사) 청산 절차

Jaesoon Park CPA | 2009.04.24 | 추천 20 | 조회 6406
Jaesoon Park CPA 2009.04.24 20 6406
33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체를 구입할때?

Jaesoon Park CPA | 2009.04.22 | 추천 14 | 조회 1099
Jaesoon Park CPA 2009.04.22 14 1099
32

만약 한국에서 일했을 경우는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4.20 | 추천 7 | 조회 1795
Jaesoon Park CPA 2009.04.20 7 1795
31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한 대대적 감사 예고

Jaesoon Park CPA | 2009.04.17 | 추천 11 | 조회 1227
Jaesoon Park CPA 2009.04.17 11 1227
30

다변화하는 공인회계사(CPA)의 활동 영역

Jaesoon Park CPA | 2009.04.15 | 추천 11 | 조회 1224
Jaesoon Park CPA 2009.04.15 11 1224
29

세법: 혼동되기 쉬운 신분(Head of Household)

Jaesoon Park CPA | 2009.04.13 | 추천 11 | 조회 3221
Jaesoon Park CPA 2009.04.13 11 3221
28

사업체 매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란?

Jaesoon Park CPA | 2009.04.07 | 추천 15 | 조회 2308
Jaesoon Park CPA 2009.04.07 15 2308
27

세금상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Jaesoon Park CPA | 2009.04.03 | 추천 12 | 조회 1187
Jaesoon Park CPA 2009.04.03 12 1187
26

회사설립시 주의하실 비용처리는 ?

Jaesoon Park CPA | 2009.03.30 | 추천 11 | 조회 1707
Jaesoon Park CPA 2009.03.30 11 1707
25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거주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3.28 | 추천 18 | 조회 1489
Jaesoon Park CPA 2009.03.28 18 1489
24

미국 현지법인과 연락사무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Jaesoon Park CPA | 2009.03.28 | 추천 9 | 조회 2839
Jaesoon Park CPA 2009.03.28 9 2839
23

세금문제:이혼이나 별거한 부모들의 세금보고서에서의 자녀공제

Jaesoon Park CPA | 2009.03.26 | 추천 7 | 조회 1329
Jaesoon Park CPA 2009.03.26 7 1329
22

TAX Issue: Community Property State에 살면 세금보고에 어떤영향을 주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3.25 | 추천 9 | 조회 1047
Jaesoon Park CPA 2009.03.25 9 1047
21

2009년, 싱글라이프를 위한 나의 재테크는 이렇게 시작한다!

Jaesoon Park CPA | 2009.03.18 | 추천 11 | 조회 1022
Jaesoon Park CPA 2009.03.18 11 1022
20

꼭 확인하셔야 할 자금거래에 대한 의무보고사항

Jaesoon Park CPA | 2009.03.11 | 추천 16 | 조회 1253
Jaesoon Park CPA 2009.03.11 16 1253
19

렌트건물 소유주에 대한 Tax Tip

Jaesoon Park CPA | 2009.03.04 | 추천 14 | 조회 1250
Jaesoon Park CPA 2009.03.04 14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