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꼭 확인하셔야 할 자금거래에 대한 의무보고사항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3-11 11:59
조회
1254
부시정부에 의한 The Patriot Act (애국법) 시행이후, 해외자금거래에 대한 IRS(미국세청)의 감시와 개인 및 금융기관의 보고의무사항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연방기관에서 포착되는 현금 및 금융거래는 IRS에서 운영하는 CBTRS( Currency and Banking Transaction Reporting System)에 통합보고되게 됩니다.  예전에  IRS에서 사용된 예전양식(Old form)이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양식으로 수정되어 다시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보고가 아닌 거래에 대한 의무보고사항이며 주로 사용되는 보고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inCEN Form 104:

Currency Transaction Reports(현금거래보고서)는 $10,000을 초과하는 예금 및 인출등 모든 종류의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나 투자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RS/FinCEN Form 8300:

한번의 현금(Cash)거래 또는 현금(Cash)을 받은지 15일 안에 두번이상의 관련된 현금거래에서 $10,000을 초과하는 사업관련 용도로 받은 금액에 대한 의무보고사항입니다.  보고양식에 의하면,  거래고객 또는 대행인의 이름, ID번호, 납세자번호, 주소, 거래지급방식, 및 관련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중, 현금(Cash)에 관한 정의는 여행자수표, 머니오더, 캐쉬어체크, 및 은행발행수표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The Patriot Act에 의하면, Form 8300은 IRS뿐만 아니라, FinCEN에 둘다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IRS에만 보고가 되었지만, 이제는 금융정보공유체제로 운영되므로, 모든 정보가 연방, 주, 및 지역기관에서 두루 공유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자(Filer)가 생각하기에 의심되거나, 불법자금거래라고 생각되는 거래또한 Form 8300을 통하여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인한 적발시에는 개인의 경우 최고 $250,000의 범칙금, 법인의 경우는 최고 $500,000과, 최고 5년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Treasury Form TD F 90-22.1:

총 해외 은행잔고가 $10,000 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입니다.

세금보고서 Schedule-B, Form 1040의 하단에 보시면 체크마크 하시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체크를 하셨다면 의무적으로 이 양식을 통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및 사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의하여 많은 금융정보가 이미 확인되고 있으므로,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세무감사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회계사 및 재정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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