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워싱턴주의 세일즈 텍스는 어떤 항목에 부과 되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5-26 16:53
조회
2748
워싱턴주는 타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일즈텍스를 부과하는 주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정항목에 부과되는 세일즈 텍스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정부 감사(Audit)시에 뜻밖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한다. 사실 워싱턴 주정부 세법은 일관된 원칙보다는 주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이다. 하지만 다음의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일관성있게 지켜지는 조세 항목이므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올바로 숙지해야 할 사항들 이다.



Resale Certificate 란?

Resale Certificate이란 주정부와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세일즈 텍스를 내지 않도록 작성하는 form이다. 판매자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이 form을 작성하도록 하며, 5년간 보관하게 된다. 모든 Whole Sale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form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세일즈 텍스가 부과된다.



노동력(Labor)에도 세일즈텍스가 부과되는가?

물론이다. 건물이나 장비에 대해서 수리 및 리모델링등의 서비스를 받게된다면, 공사업자로 부터 반드시 세일즈 텍스가 포함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많은 사업주들이 주정부 감사를 통하여 적발되는 부분이다.  공사시 세일즈 텍스 부과대상은 노동력(Laobr)뿐만 아니라, 자재비, 각종 fee, 허가증, Markup 등이다.



인터넷 구매품목

카탈로그나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한 경우는 보통 운송되는 주소에 해당하는  세일즈텍스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테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한뒤 Seller가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은경우, 구매자는 Use Tax 라는 항목을 통하여 자진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2002년 6월1일부터,  Shipping 및   Handling charge 또한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빌딩 컨드렉터가 장비를 렌트하는 경우도 세일즈텍스를 내야 하나?

물론이다. 공사를 위하여 장비를 렌트한 경우도 세일즈텍스 과세대상이다. 보통 장비렌트에 지불한 세일즈텍스는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게 되어있다.



선납된 전화카드(Prepaid phone card)    

소비자에게 전화카드를 판매한다면, 전화카드 판매금액에 대해 세일즈텍스를 부과해야 한다.

자판기를 통하여 팔게되는 전화카드도 마찬가지로 세일즈텍스가 부과된다.



타주나 외국에서 온 구매자의 물품구입시 세일즈텍스를 환불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세일즈 텍스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물건의 구입이나 운송이 워싱턴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특정주들로 부터 온 구매자가 워싱턴주에서 물건을 구입후 구매물건을 가지고 본래 거주지역으로 돌아갈 경우는 세일즈 텍스가 면세된다. 면세가 가능한 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는  http://dor.wa.gov/docs/rules/eta3000/3054.pdf 를 참조하기 바란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8

팁텍스 크레딧이란?

박재순 CPA | 2011.05.02 | 추천 0 | 조회 3646
박재순 CPA 2011.05.02 0 3646
57

영주권자를 위한 기본적인 세금상식

박재순 CPA | 2009.07.28 | 추천 20 | 조회 7803
박재순 CPA 2009.07.28 20 7803
56

효과적인 절세방법: S-Corporation Home Office

박재순 CPA | 2009.07.21 | 추천 12 | 조회 5470
박재순 CPA 2009.07.21 12 5470
55

2010년 1월1일 부터 Reseller Permit(재판매 허가증)으로 바뀐다

박재순 CPA | 2009.07.15 | 추천 12 | 조회 3641
박재순 CPA 2009.07.15 12 3641
54

워싱턴주 실업수당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재순 CPA | 2009.07.06 | 추천 13 | 조회 6391
박재순 CPA 2009.07.06 13 6391
53

은행 부채 탕감 VS 에누리 없는 IRS

박재순 CPA | 2009.07.01 | 추천 24 | 조회 3748
박재순 CPA 2009.07.01 24 3748
52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박재순 CPA | 2009.06.29 | 추천 15 | 조회 4390
박재순 CPA 2009.06.29 15 4390
51

주택 매매시 발생한 양도손실(Capital loss) 은 공제가 가능할까?

Jaesoon Park CPA | 2009.06.25 | 추천 20 | 조회 3651
Jaesoon Park CPA 2009.06.25 20 3651
50

손실이 났는데도 급여가 나가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6.22 | 추천 21 | 조회 2489
Jaesoon Park CPA 2009.06.22 21 2489
49

의료보험료도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Jaesoon Park CPA | 2009.06.08 | 추천 17 | 조회 3146
Jaesoon Park CPA 2009.06.08 17 3146
48

비거주인 소유의 집을 매각할 경우?

Jaesoon Park CPA | 2009.06.06 | 추천 16 | 조회 2231
Jaesoon Park CPA 2009.06.06 16 2231
47

8월부터 바뀐 주정부 세일즈텍스 납부방식 - 종전처럼 보고하거나 납부하면 10% 벌금

Jaesoon Park CPA | 2009.06.05 | 추천 10 | 조회 2442
Jaesoon Park CPA 2009.06.05 10 2442
46

Single-Owner를 위한 Entity 선택

Jaesoon Park CPA | 2009.06.04 | 추천 11 | 조회 1741
Jaesoon Park CPA 2009.06.04 11 1741
45

약(藥)도 되고 독(毒)도 되는 지렛대 효과

Jaesoon Park CPA | 2009.06.01 | 추천 11 | 조회 1529
Jaesoon Park CPA 2009.06.01 11 1529
44

워싱턴주의 세일즈 텍스는 어떤 항목에 부과 되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5.26 | 추천 11 | 조회 2748
Jaesoon Park CPA 2009.05.26 11 2748
43

신용카드 규제법안 가결(오바마 빠르면 22일 법안에 서명)

Jaesoon Park CPA | 2009.05.23 | 추천 9 | 조회 1416
Jaesoon Park CPA 2009.05.23 9 1416
42

현재의 경제위기가 주는 교훈

Jaesoon Park CPA | 2009.05.18 | 추천 14 | 조회 1217
Jaesoon Park CPA 2009.05.18 14 1217
41

중고 자동차 기부와 세금혜택

Jaesoon Park CPA | 2009.05.12 | 추천 11 | 조회 2042
Jaesoon Park CPA 2009.05.12 11 2042
40

무엇이 유리한가? Stock(지분)판매 VS Asset(자산)판매 (2)

Jaesoon Park CPA | 2009.05.06 | 추천 7 | 조회 1200
Jaesoon Park CPA 2009.05.06 7 1200
39

무엇인 유리한가? Stock(지분)판매 VS Asset(자산)판매 (1)

Jaesoon Park CPA | 2009.05.04 | 추천 7 | 조회 1178
Jaesoon Park CPA 2009.05.04 7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