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신용카드 규제법안 가결(오바마 빠르면 22일 법안에 서명)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5-23 12:37
조회
1416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회사 규제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가결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미 의회가 신용카드 회사의 자의적인 수수료 인상 관행에 철퇴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최근 1년간 카드회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누르고 소비자단체와 집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의회는 이에 따라 이 법안을 백악관으로 이송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빠르면 22일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카드사들이 연체이자를 비롯해 각종 요율을 인상할 경우 45일 전에 미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60일 이상 대금결제가 연체되지 않는 한 연체이자율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최소 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6개월 후부터 종전 이자율로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1세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이전에 대금결제 능력을 입증토록 하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불보증을 받도록 해 카드 발급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도록 했다.

카드회사들은 약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하며,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카드대금을 지불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데, 법안의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새 규정과 비교해 카드회사들에 훨씬 더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카드대금 연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카드회사들이 연체 가능성이 우려되는 고객과는 거래를 기피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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