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금환급(Tax Refund)도 소멸될 수가 있다?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1-07-04 15:09
조회
4325

연방세법 6501조에 의하면, 세금보고를 한지 3 지나게 되면 감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영구적으로 세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실제 총수입보다 25%이상이 누락되어서 보고 되었을 경우는 시효가 6으로  늘어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Fraudulent tax avoidance) 경우는 시효가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탈세자에 대해서 IRS 막강한 감사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는 세금예납(Estimated tax)이나 원천징수(Withholding) 통해서 미리 세금을 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보고(Tax return filing)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내가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이 아니라  환급(Tax refund) 받아야 하는 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과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안에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는 내가 응당히 받아야 환급액이 소멸된다. 납세자는 일정기간 (세금보고를 한지 3,혹은 세금을 낸지 2년중, 나중기간)안에, 세금보고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경우, 환급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납세자 K (Form W-2보고자)  2007 세금보고를 위한 원천징수와 예납을 2008 417일까지 냈다. 만약에 K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적어도 2011 417일안에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2)      2006 세금보고를 위해서 납세자 P 6개월 연장신청(Due by Oct-15-2007) 하면서, $500 예납했다.  하지만 세금보고는 하지 못했다. 또한 그는 2007 1231일에 추가적으로 $200 냈다.  만약에 P 2010 1231일이 되서야  세금보고를 마쳤다면, 단지 $200 환급받게 된다.

 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잠재적 채무 납세자들에겐 보호장치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환급 대상 납세자들이 이를 잘 모를경우, 환급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Jaesoon Park, CPA, PLLC
30919 Pacific Hwy  Suite #G
Federal Way, WA 98003
Phone: 206)592-2034
E-mail: jsparkcpa@yahoo.com
* * * * * * * * * *
IRS CIRCULAR 230 DISCLO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reasury Department and IRS regulations, we inform you that, unless expressly indicated otherwise, any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by Jaesoon Park, CPA, PLLC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the taxpayer,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the taxpayer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or any attachments).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8

한국의 집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박재순 CPA | 2014.11.06 | 추천 0 | 조회 2329
박재순 CPA 2014.11.06 0 2329
77

1031 exchange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Tax?

박재순 CPA | 2014.10.28 | 추천 0 | 조회 1217
박재순 CPA 2014.10.28 0 1217
76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Employee(고용인) 에 해당될까?

박재순 CPA | 2014.10.09 | 추천 0 | 조회 1334
박재순 CPA 2014.10.09 0 1334
75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슈: Expatriation(Exit) Tax (출국세)

박재순 CPA | 2014.08.01 | 추천 0 | 조회 3230
박재순 CPA 2014.08.01 0 3230
74

2013년 세금보고, 무엇이 달라졌나?

박재순 CPA | 2013.12.31 | 추천 0 | 조회 2776
박재순 CPA 2013.12.31 0 2776
73

한국이나 해외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박재순 CPA | 2013.12.25 | 추천 0 | 조회 2887
박재순 CPA 2013.12.25 0 2887
72

고소득자에게 영향을 주는 2013년 새로운 개정 세법

박재순 CPA | 2013.12.16 | 추천 0 | 조회 1798
박재순 CPA 2013.12.16 0 1798
71

한국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박재순 CPA | 2012.12.17 | 추천 0 | 조회 14410
박재순 CPA 2012.12.17 0 14410
70

2013년 부터 자동차 마일당 표준공제액 1센트 증가

박재순 CPA | 2012.11.21 | 추천 0 | 조회 1971
박재순 CPA 2012.11.21 0 1971
69

S-Corporation 임원의 Reasonable Salary(적정 급여)

박재순 CPA | 2012.10.30 | 추천 0 | 조회 2674
박재순 CPA 2012.10.30 0 2674
68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세법규정

박재순 CPA | 2012.10.09 | 추천 0 | 조회 2571
박재순 CPA 2012.10.09 0 2571
67

Gambling 소득 보고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사항

박재순 CPA | 2012.08.29 | 추천 0 | 조회 5100
박재순 CPA 2012.08.29 0 5100
66

Related party Transaction(특수 이해관계자거래)란?

박재순 CPA | 2012.08.21 | 추천 0 | 조회 5497
박재순 CPA 2012.08.21 0 5497
65

2011년 세금보고시 필요한 준비서류

박재순 CPA | 2011.12.26 | 추천 0 | 조회 4237
박재순 CPA 2011.12.26 0 4237
64

Trust Fund Recovery Penalty란?

박재순 CPA | 2011.10.21 | 추천 0 | 조회 6102
박재순 CPA 2011.10.21 0 6102
63

숏세일- 임대주택 VS 투자주택 ?

박재순 CPA | 2011.09.12 | 추천 0 | 조회 4038
박재순 CPA 2011.09.12 0 4038
62

한미 조세 협약 제20조 (원어민 강사의 한국소득세 면세조항)

박재순 CPA | 2011.09.01 | 추천 0 | 조회 6186
박재순 CPA 2011.09.01 0 6186
61

세금환급(Tax Refund)도 소멸될 수가 있다?

박재순 CPA | 2011.07.04 | 추천 0 | 조회 4325
박재순 CPA 2011.07.04 0 4325
60

Stock(주식) 기부와 세금이슈

박재순 CPA | 2011.06.27 | 추천 0 | 조회 3983
박재순 CPA 2011.06.27 0 3983
59

렌탈건물 처분시 발생하는 Tax Issue

박재순 CPA | 2011.05.26 | 추천 0 | 조회 8679
박재순 CPA 2011.05.26 0 8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