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19년 소득세 납부를 7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20-03-19 06:12
조회
725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Pandemic)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13일을 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업체 강제 폐업등 본격적인 타격을 받고있고, 종사자들도 본의 아니게 대량 해고를 당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고, 4월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사업체와 일반 납세자들은


4월15일(납부마감일)까지의 세금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IRS(미국세청)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납세자들을 위해,


기존의 납세마감일인 4월15일이 아니라 90일까지 연장한 7월 15일까지로 납세 마감일연장했다.


따라서, 개인납세자의 경우 7월 15월까지 납부를 한다면, 최대 $1million(1백만불)까지에 한해, 4월 15일 이후에 부과되는 late payment penalty(체납페날티)이자면제된다.


 


연장되는 세금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Federal Income Tax(연방소득세)   
  2. Self Employment Tax(자영업세-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소셜 & 메디케어 텍스)
  3. Federal estimated tax(세금예납) 

뿐만 아니라, C-Corporation의 경우는 7월15일까지 최대 $10million까지 페날티와 이자가 면제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것은 Filing due date(보고마감일)에 대한 자동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의 경우는, 보고자체를 미룰경우라면  반드시 Form 4868을 통해서 Tax Filing Extension(보고연장신청)을 해야만, Late filing penalty와 이자를 내지 않게 된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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