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칼럼

생명보험의 Living Benefits

작성자
행동대장
작성일
2024-02-15 14:27
조회
220

 

 

 

Living Benefits 이란 생명보험에 추가된 특약으로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만성질환이나, 불치병, 사고사로 인한 질병같이 적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망하기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수 있거나, Cash value 가 있는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사업비 지출, 사업담보 대출, 은퇴자금 조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생명보험 기능은 가입자가 사망시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살아 있을 동안에 생명보험금을 이용할수 있게 한 것 입니다.

미국의 40%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암 진단을 받게 되며 미국 보건 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m Services)에 따르면 평균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Long term care를 필요로 할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치병, 만성질환 진단을 받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Living Benefits 이 Accelerated Death Benefits 으로 Term Life, Permanent Life Insurance (회사마다 다름)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Accelerated Death Benefits 는 다음과 같습니다.

Terminal Illness (말기질환) : 가입자가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진단 받고 예상 수명이 짧은 (12개월 - 24개월) 경우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사망전에 미리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거의 모든 생명보험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Chronic Illness ( 만성질환) : 일상 생활활동(ADL)중 최소 2가지를 혼자서 수행할수 없는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Bathing(목욕), Continence(자제), Eating(음식물 섭취), Dressing(옷 갈아입기), Toileting(화장실 이용), Transferring(이동) 등이 있습니다.

Critical Illness ( 중대질병 ) : Major Heart Attack(심장마비),  Strok (뇌졸증),  Cancer( 암),  Major organ Transplant( 주요 장기 이식),  End-stage Rena Failure( 신장기능 상실),  Coma(혼수),  Severe Burn(주요 화상) 등 중대 질병에 해당될 경우 적용 됩니다.

위의 Living Benefits 을 이용하려면 의료 기록및 의사의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돈은 일시불로 받게 되며 돈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도 됩니다.   중대질병이나 만성질환등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이어갈 경우 경제적 활동 제약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는데 이럴때 재정적 위기를 생전 보상금(Living Benefits) 으로  해결할수 있는 유용한 특약입니다.

Limitations of Living Benefits in Life Insurance

자격기준 : 모든 가입자가 Living Benefits 을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적격성은 특정 의학적 진단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은  보험의 정책및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감소 : Living Benefits을 이용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줄어들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보험 계약자의 사망후 제공되는 사망 보험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청구 한도 : 보통 일시불로 받고 아픈 상태에 따라 다르며 금액의 책정은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은 최대 %까지 받을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가입시에는 Living Bensfits에 대한 비용이 따로 없이 생명보험에 Built-in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또 따로 Living Benefits 특약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대기기간 : Waiting Period 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사용할수가 없으며 일정 기간이후에, 만성질환의 경우 3개월후, 중대 질병의 경우 적격성 판정 이후에 지급 받게 됩니다.

 

 

 

장지은 (Eunice Chang) 보험 

jichang335@gmail.com

253)33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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