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칼럼

사업주를 위한 SEP IRA, SIMPLE IRA

작성자
행동대장
작성일
2024-01-16 14:07
조회
286

 

미국에서 은퇴 연금제도는 불완전한 사회보장 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기업들의 자발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 정부에서 IRA, 401(K) 등으로 Tax 혜택을 주어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두번의 칼럼에 걸쳐 Traditional IRA 와 Roth IRA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가지 IRA는 개인은퇴 구좌로 Tax 혜택과 함께 본인의 형편에 따라 한도금액 안에서 기여 할수있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불입한도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많은 기여(contribution)를 하면서 Tax 혜택도 더 받기를 원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위한 플랜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플랜

회사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자영업자나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 적합니다.  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는데 100% 고용주가 불입하며,  21세 이상으로 지난 5년 중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은 부부간이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로 가입을 하십니다.   불입한도는 불입금을 적립하는 직원의 연봉 25% 까지이며 고용주는 소득의 20% 또는 연간 적립한도액(2023년 기준 $66,000)를 초과 할수 없습니다.  불입 한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Traditional IRA 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불입을하는 금액에 대해서 Tax 공제를 받기 때문에 Traditional IRA 와 같이 59.5세 이전 인출시 패널티가 있고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규정도 있습니다.

 

2.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IRA

약식 버전의 401(k)로 중소기업 사업주, 직원을 위한 저축 인센티브 매치 플랜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같이 기여(contibution)하고 사업체, 직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주의 매칭 기여금 불입이 의무적이며 적립금을  불입하는 직원에게 최대 3%까지 매칭해 주거나, 모든 직원에게 2%를 매칭해 주어야 하는데 만일 고용주가 3%를 매칭 해주면 종업원은 3%, 4%, 5%등을 할수 있으며, 고용주가 2%를 해주면 종업원은 적립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되며 불입 한도는 2023년 기준$15,500(50세 이상 $19,000) 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기 때문에  59.5세 이전 인출시 페널티와 RMD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4종류의 IRA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입을 하게 될까요?

은행, 뮤추럴펀드, 보험회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행  : CD 또는 머니마켓 세이빙어카운 형태로 개설되며, 고정이자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이자율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뮤추럴펀드 :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수 있지만 High Return, High Risk 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항상 있을수 있습니다.

어뉴이티 :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며 고정 (Fixed Annuity), 변동 (Variable Annuity), 인덱스 (Indexed Annuity) 로 분류하는데    인덱스는 원금 보장이 되면서 고정과 변동의 장점을 가져다 만든 상품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Seed Money (종자돈)

Time (투자기간)

Rate of Return (이자율)

Inflation (물가 상승률)

Tax (세금)인데,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신후 은퇴시기가 언제일지 그리고 본인의 목적과 투자 성향을 따져 가며 어떤곳에 투자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장지은(Eunice Chang) 보험

jichang335@gmail.com

253)335-5512

 

 

 

전체 1

  • 2024-01-18 14:29

    주의 하셔야할건 보험회사 에이전트들이 텍스관련 상품을 소개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IRA등을 가입하라고 권유합니다. 뭐.. 틀린말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건 장기적으로 볼때 좋은선택이 아닐것이로 보여요. 왜냐면 수수료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롱텀으로 보면 증권사에서 가입하는것과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IRA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IRA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꼭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