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칼럼

나의 은퇴 PLAN ROTH IRA

작성자
행동대장
작성일
2024-01-01 10:23
조회
728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 입니다. 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을 듬뿍 받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Traditional IR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를 비교해가며 Roth IRA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raditional IRA, Roth IRA 둘다 개인은퇴 구좌로 Social security 만으로는 은퇴후에 재정적으로 충분치 않아 정부에서 Tax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들이 스스로 은퇴후의 저축을 할수있는 은퇴 연금 플랜입니다.

그럼 여기서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Traditional IRA는 Pre Tax Money로 내가 불입하는 금액을 tax공제를 받으면서 저축을 하고, 이 저축된 돈들이 자라나서 수익금이 불어나 소득이 발생해도, tax를 내지않고 유예 했다가 나중(은퇴후)에 연금으로 받을떄, 원금과 소득에 대해서 tax를 내게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Roth IRA는 After Tax Money로 내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tax 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축한 돈이 tax와 관계없이 계속 자라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발생해도 은퇴후 연금으로 받을때는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100% 비과세 입니다.
또한 Roth IRA의 불입한도는 Traditional IRA와 같으며 2023년 기준 일년에 $6,500 (50세 이상 $7,500)입니다.
그리고 Roth IRA는 소득제한이 있는데 2023년 조정소득이 single 로 신고시 $138,000 미만, 부부공동 신고시 $218,000 미만 이어야 합니다.

59.5세 이전에 이익금 인출시에는 10% 페널티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원금은 페널티 세금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tax를 낸 돈으로 저축을 하였기 때문에 RMD 의무규정도 없습니다.

Traditional IRA나 Roth IRA 는 낮은 불입한도라는 단점이 있지만 나의 상황에 맞추어 불입한도 내에서 불입하면 되고, 또한 소득이 없을시에는 불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 두 IRA의 차이점은 세금혜택을 지금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받을 것이냐 입니다. 즉각적인 세금 감면을 원한다면 Traditional IRA를, 은퇴후 비과세 소득을 원한다면 Roth IRA가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분들은 Traditional IRA 보다 Roth IRA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들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오랬동안 쌓인 투자수익을 비과세로 받을수 있다는 장점과 현재의 tax rate 보다는 미래의 Tax rate 이 더 높을거라는 예상 때문인것 같습니다.

곧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옵니다.
세금보고는 절대 피해갈수 없는 우리의 의무인데, IRA를 오픈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볼수 있다면, 거기다 저축이라는 기능까지 있어 나중에 나의 은퇴자금이 확보 된다면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칼럼에서는 IRA를 개설하는 방법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은퇴 plan인 SEP(Simplifed Employee Pension) IRA 와 SIMPLE(Saving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 IRA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장지은(Eunice Chang)보험
jichang335@gmail.com253)33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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