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착/자산운용 칼럼

[미국정착] 해외 이주신고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2-11-09 16:16
조회
570

 

영주권 또는 거주비자 등을 손에 쥐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마도 “해외 이주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의 결정 일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독자에게 유리한지를 설명하기 전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구별되는 상황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쉽게 이 주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외 이주 신고 시>

1.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관리
2.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으로 변경
3.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으로 변경(주민번호는 그대로)
4.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곳에 재외국민 주민등록
5. 관할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은 자금은 5년 내에 재한 없이 해외 반출 가능
6. 의료보험 종료
7. 국민연금 환급
8. 모든 전상상 재외동포로 표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 등에 영향
9. 통장 개설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으로 개설
10. 보유주택 매도 시 양도차액 장기보유 비과세 혜택 불가

 

< 해외 이주 미신고 시>

1. 기존 주민등록 계속 유지
2. 해외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료 정지(입국 시 입국 사실을 보험공단에 통보하면 바로 부활)
3. 국민연금 계속 납부
4. 금융권 거래 종전과 동일
5. 출국 시 외화 반출 1만 불 한도
6. 보유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액 장기보유 비과세 혜택
7. 기타 해외 이주 전과 동일

 

단, 해외이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해외이주신고 유무 변경 리스트에서 세금보고 관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금보고는 해외 이주 신고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세법상 규정에 따르는 부분 이므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다음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해외 이주신고 전, 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론 과연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 까요?

 

해외 이주신고에 관한 관련 법령은 “해외이주 법”입니다.


 

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12. 31.]


 

위 조문에서 보듯이 이 법령의 제15조 벌칙규정에는 해외이주신고 미필에 관련하여 그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해외이주신고를 미필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법적인 벌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동 법과 관련한 법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등 관련된 법령에는 벌칙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외이주신고를 미필하여 국가가 이를 인지하여 주민등록을 말소당했을 경우 주민등록말소에 대한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이주신고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법령상만으로 만 볼 때 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필자에게 해외 이주신고 관련 문의 횟수가 가장 많은 이슈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만 불 이상 외환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연금을 탈회하고 정산받을까요?
3.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4. 한국 의료보험 부활

대충 이런 순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위의 질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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