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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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레이스 이
작성일
2007-07-27 17:05
조회
3370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실행하는 의료 보험으로써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65 세 미만이신 분들 중 뤼게릭병(Lou Gehrig’s disease), 신부전증 (Kidney failure)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며 장시간의 간호 비용은 대체적으로 커버 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네 가지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병원보험은(Part A) 병원 입원 치료, 병원 입원 후의 특수 간호 시설 비용 및 다소의 말기 환자 진료와 자택에서의 간호 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        의료보험 (Part B)는 의사 방문과 병원보험으로 커버 되지 않는 여러 의료 혜택 및 의료기 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또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는 Preventive Service의 혜택도 드립니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 또는 예전에Medicare+Choice 라고 불려졌던 이 프로그램은 여러 지역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Part A 와 Part B 수혜자 분들은 모든 서비스를 Part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공급업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방약 혜택 (Part D) 은 의사에게 처방 받은 약의 구입 비용을 도와드리는 혜택입니다.



병원 보험 (Part A)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시며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대부분은 메디케어 병원 보험 혜택 (Part A)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시며 다음 사항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수혜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        현재 사회 보장 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을 받고 계시거나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

•        현재 철도 연금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을 받고 계시거나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

•        본인 또는 배우자 (생존, 사별 및 이혼) 가 정부 관련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그 직장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셨던 경우

•        오랜 기간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정부 관련 직장에서 일한 식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모일 경우



만약 이 사항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메디케어 병원 보험 비를 매달 지불하심으로써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Part B)



메디케어 병원 보험 (Part A)를 무료로 받으시는 분들은 메디케어 의료 보험 (Part B) 에 가입하실 수 있으시며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험비는 2007년부터 소득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주로 한 달에 $93.50 부터 $162.10까지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병원 보험에 해당이 안되셔도 65세 이상이시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병원 보험 (Part A) 없이 의료보험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        합법적인 영주권 소지자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Part C)



메디케어 밑에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써 보험 회사들과 같이 메디케어 수혜자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메디케어 Part A 와 Part B를 가지고 계신 분 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edicare + Choice)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Part A 와 Part B의 모든 혜택 또는 그 외의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대체적으로 Human Maintenance Organization(HMO) 플랜에 가입을 합니다. HMO에 가입 후 서비스를 받을 때 HMO 넷트워크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나 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트워크 밖에서 혜택을 받으신 다면 본인이 총 액을 지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보험 회사에 가입을 따로 하는 것이고 그 보험 회사가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야 함으로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매달 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혜택 (Part D)



메디케어 병원 보험 (Part A) 또는 (Part 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Part 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 가입하시는 것은 자발적이며 혜택을 받으시기 위하여 추가로 매달 Part D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2007년에는 보험금이 평균 한 달에  $30이며 공제금은 일 년에 $265 입니다. 가입기간은 메디케어 Part A 나 Part B가 시작한 3개월 전 후안에 가입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놓쳤다면 다시 가입 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이미 가입을 했던 분들도 이 기간 안에 플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을 놓쳤다면 Part D 에 있는 한 벌금이 평생 부과 되는데 놓친 기간 이 후부터 매달 보험금에 대한 1%가 가입 할 때까지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 년을 놓친다면 12%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저소득층 보조금



Medicare Saving Programs- 소득이 한 달에 $1,169 (부부 $1,560) 보다 낮거나 재산이 $4,000 (부부 $6,000) 보다 낮다면 Medicare Saving Program 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것에 해당이 된다면 파트 A 와 B의 보험료, 공제금, 공동 지불액 (Co-Payment)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ow Income Subsidy- 또는 Extra Help라고도 하는데요, Part D (처방약 혜택) 에 대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소득이 $1,276 (부부 $1,711) 이하거나 재산 $15,315 (부부 $20,535) 보다 이하이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될 경우, 보험금, 공제금의 도움을 받고 수혜자 분들은Co-Payment (공동 지불액)를 약 한 종류 당 $1-6 사이에만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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