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차원의 가정폭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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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존 카미야
작성일
2007-03-23 02:12
조회
2611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일이 있다. 14살 소녀가 자신이 가출하겠다는데 엄마가 때리며 나가지 않게 말렸다고 신고를 했다. 아이는 엄마가 등을 때리고 할퀴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엄마는 남자친구가 마약하는 친구고 해서 부모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어깨를 잡고 끌어당겼고, 딸이 대들자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등을 봤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 결국 엄마의 진술에 무게가 실려 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교육적 차원으로 행해지는 가정폭력 사건이 가끔씩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물리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훈육 차원이라면 가벼운 신체 접촉 정도는 허용이 되기도 한다. 또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절대 안된다. 바로 교육의 정도가 지나쳐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던지고 차고 불로 지지고 칼로 찌르는 행위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3살 미만 아이를 잡고 흔드는 행위 ▲코를 틀어막거나 목을 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위 행위 외에도 몸에 상처를 내거나 다치게 하는데도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경우는 사건 접수가 되면 현장에서 부모를 체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상처의 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기소된다. 1급은 총이나 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고, 2급은 때려 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외상을 안기는 경우다. 3급은 경미한 폭력이다.
한인들에게는 많지 않은 범죄 유형이지만 동양의 문화와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로 부모에게 이끄는 것이 상책이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하책도 가장 낮은 수다.
이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부모가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2차례나 신고가 들어와 한 가정을 방문했더니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고로 그쳤지만 안되겠다 싶어 아이들을 부모로 격리시키기로 했다.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 Service)에 연락해 아이들을 부모에게 떼놨다.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방치해서는 안된다.
존카미야(페더럴웨이 경관) 미디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