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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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eattle
작성일
2007-02-18 23:21
조회
2738
한인들에게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다. 물설고 낯선 땅에서 당하는 사고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1.5세나 2세가 아니라면 우선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하늘이 노랄 것이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멈추자. 가벼운 접촉사고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서 뒤돌아서서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 잘못 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다.
멈춰서면 상대나 동승자의 부상 유무를 체크(injury check)하는 게 사고 처리의 첫 번째다.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911로 전화해서 부상자 발생 사실을 알린다. 이상이 초기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사고처리에 대해 다루자. 도로 한 가운데라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차를 driveway로 치운 뒤 파손의 경중을 따진다. 물론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면 도리가 없다.
서로 파손의 정도를 대충이라도 가늠한 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산해 넣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경우는 3가지다. 첫째, 한 쪽이라도 700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알려야 한다. 둘째는 상대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상자가 생겼을 때다.
요새는 웬만해서 700달러 미만의 견적이 나오기는 어렵다. 거의 대부분 700달러는 가볍게 넘어가는 터라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나중을 위해 바람직하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를 가정하자. 경찰은 쌍방의 진술을 듣고 현장에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쌍방이 승복하지 못하면 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이다. 정식으로 사건접수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헤어져도 된다. 정보를 교환할 때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 등록증에 나타난 각종 정보와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항상 나중을 염두에 두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유지(private property), 즉 상가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가 나지는 않는다. 사유지 내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와 음주운전 등 범죄와 연관이 있을 때다. 미디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