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동차 사고 대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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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 choe
작성일
2007-03-19 23:11
조회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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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에게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다. 물설고 낯선 땅에서 당하는 사고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1.5세나 2세가 아니라면 우선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하늘이 노랄 것이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멈추자. 가벼운 접촉사고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서 뒤돌아서서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 잘못 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다.
>멈춰서면 상대나 동승자의 부상 유무를 체크(injury check)하는 게 사고 처리의 첫 번째다.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911로 전화해서 부상자 발생 사실을 알린다. 이상이 초기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사고처리에 대해 다루자. 도로 한 가운데라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차를 driveway로 치운 뒤 파손의 경중을 따진다. 물론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면 도리가 없다.
>서로 파손의 정도를 대충이라도 가늠한 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산해 넣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경우는 3가지다. 첫째, 한 쪽이라도 700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알려야 한다. 둘째는 상대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상자가 생겼을 때다.
>요새는 웬만해서 700달러 미만의 견적이 나오기는 어렵다. 거의 대부분 700달러는 가볍게 넘어가는 터라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나중을 위해 바람직하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를 가정하자. 경찰은 쌍방의 진술을 듣고 현장에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쌍방이 승복하지 못하면 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이다. 정식으로 사건접수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헤어져도 된다. 정보를 교환할 때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 등록증에 나타난 각종 정보와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항상 나중을 염두에 두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유지(private property), 즉 상가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가 나지는 않는다. 사유지 내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와 음주운전 등 범죄와 연관이 있을 때다. 미디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