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개설하기
미국에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체킹 계좌가 필수적입니다. 목돈을 예금해 놓기 위해서는 만기가 정해진 정기예금이나 만기가 따로 없는 MMA 또는 저축 예금이 좋습니다. 체킹 계좌를 열면 개인 수표가 지급됩니다. 이 때 현금 자동인출 카드를 겸하는 직불카드 (Debit Card)도 함께 신청하는게 편리합니다.
· 개설 자격: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나 영주권 취득 여부에 상관 없이 합법적인 미국 비자를 보유한사람
· 필요 서류: 신분증 (여권, 미국 비자, 신용 카드, 미국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포함하여 두 개)
· 예금 계좌 종류
- 체킹 계좌(Checking Account):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 예금. 최저 잔고 유지 의무나 월 수수료가 없는 무이자 예금이 보통이나, 이자 지급식 계좌도 있음.
- 저축 예금(Savings Account): 미리 정해진 만기가 없이 수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며 변동이자가 지급되는 예금. 단, 출금 횟수는 1개월에 6회 이내로 제한됨
- MMA(Money Market Account): 미리 정한 만기 없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변동 이자가 지급되는 면에서 저축예금과 유사하나, 보통 저축예금에 비해 이자가 높은 대신 최저금액 기준이 높음. 월 6회 이내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음.
- 정기 예금(Certificate of Deposit): 예금액과 만기일, 그리고 이자율이 미리 정해진 예금. 만기전 중도 해지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게 보통임.
- 적금(Installment Savings): 만기와 만기금액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 나가는 한국식 정기적금. 대부분 한인은행에서는 취급하나 미국계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음.
· 주의 사항: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 다른 용도로 비자를 변경할 경우에, 입국 즉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애초부터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이민당국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여행 경비가 부족해서 송금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등 적절한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계좌를 여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