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중국도 금지한 발암물질, 한국선 한약재로 5년간 103t 수입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2-12-14 22:23
조회
452

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 수입통관 제재 없어

 



최근 5년간 빈랑 수입 추이

최근 5년간 빈랑 수입 추이

[홍성국 의원실 제공]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중국도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국내에 100t(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빈랑은 103t이다.

2018년 11t이던 빈랑 수입 물량은 2019년 26t으로 늘었다가 2020년 23t, 2021년 13t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벌써 30t을 기록 중이다.

빈랑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빈랑은 중국에서 기호품으로 다량 소비된다. 그러나 중국도 2020년 식품 품목에서 빈랑을 제외하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빈랑이 한약재로 분류돼 매년 수십t이 수입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빈랑 관련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주관 연구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안전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빈랑 수입을 두고 관세청과 식약처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 평가 등 주무 부처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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