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영상' 디시인사이드 대표 무혐의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2-12-22 22:50
조회
214
영상 게시자는 특정 못해 수사 중지
철제 틀에 고양이에게 토치를 불을 붙인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김모(51)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김 대표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은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특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인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디시인사이드 김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