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 6개월간 위치추적…결국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기소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2-16 10:33
조회
564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28)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 B(58)씨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을 찾아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 안에 불을 질러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10일 B씨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범행일인 올해 1월 17일까지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복잡한 가족사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28)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 B(58)씨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을 찾아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 안에 불을 질러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10일 B씨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범행일인 올해 1월 17일까지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복잡한 가족사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