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징역 20년

사회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3-01-18 23:17
조회
269

"추락 후 신고 등 최소한 도리도 안해…죄질 극도 불량"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수면·섭식 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선고 공판만 취재진에 공개됐다.


법정 안에는 3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몰리면서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모두 채워졌고, 일부는 바닥에 앉은 채 재판을 지켜봤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3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앞서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813

New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14
KReporter 2024.04.25 0 14
812

New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17
KReporter 2024.04.25 0 17
811

의대교수 "사직·휴진" 압박…정부는 "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26
KReporter 2024.04.24 0 26
810

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동정 여지 없다"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23
KReporter 2024.04.24 0 23
809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정부 "흔들림없다"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22
KReporter 2024.04.23 0 22
808

"옆손님 대화가 이상한데?"…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의 '기지'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30
KReporter 2024.04.23 0 30
807

이별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KReporter | 2024.04.22 | 추천 0 | 조회 28
KReporter 2024.04.22 0 28
806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조정 결렬…내달 3일까지 쟁의 찬반투표

KReporter | 2024.04.22 | 추천 0 | 조회 33
KReporter 2024.04.22 0 33
805

정부, 내년도 모든 의대에 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

KReporter | 2024.04.19 | 추천 0 | 조회 34
KReporter 2024.04.19 0 34
804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KReporter | 2024.04.19 | 추천 0 | 조회 46
KReporter 2024.04.19 0 46
803

"의대정원 절반까지 줄여 모집 허용" 국립대 총장 제안 해법될까

KReporter | 2024.04.18 | 추천 0 | 조회 35
KReporter 2024.04.18 0 35
802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KReporter | 2024.04.18 | 추천 0 | 조회 43
KReporter 2024.04.18 0 43
801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 시험

KReporter | 2024.04.18 | 추천 0 | 조회 47
KReporter 2024.04.18 0 47
800

"'17%' 양육비 회수율, 학자금 대출처럼 국세청 위탁징수해야"

KReporter | 2024.04.17 | 추천 0 | 조회 31
KReporter 2024.04.17 0 31
799

552만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인천에 대형 무슬림 사원 짓겠다"

KReporter | 2024.04.17 | 추천 0 | 조회 31
KReporter 2024.04.17 0 31
798

출근길 한강대교 고공시위 50대 5시간만에 내려와…경찰 체포

KReporter | 2024.04.17 | 추천 0 | 조회 29
KReporter 2024.04.17 0 29
797

아내와 불륜관계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KReporter | 2024.04.16 | 추천 0 | 조회 47
KReporter 2024.04.16 0 47
796

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 붙자 흉기…30대 운전자 징역 2년

KReporter | 2024.04.16 | 추천 0 | 조회 32
KReporter 2024.04.16 0 32
795

"잊지 않겠습니다"…세월호 기억공간에 시민 1천명 추모행렬

KReporter | 2024.04.16 | 추천 0 | 조회 29
KReporter 2024.04.16 0 29
794

파주 4명 사망사건, '사람기절' 검색…"돈 노리고 여성들 유인"

KReporter | 2024.04.15 | 추천 0 | 조회 35
KReporter 2024.04.15 0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