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은 최음제를 복용한 사실이 없다
작성자
영희
작성일
2007-01-06 02:19
조회
4086
“최음제를 복용은 용서가 안된다”“황수정과 최음제 어울리지 않는다”...... 12일 첫방송을 앞둔 SBS `소금인형`의 주연을 맡은 황수정에 대한 복귀에 대한 기사의 댓글중 일부이다.
황수정에 대해 대중의 오해이자 한 개인의 심대한 인권침해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황수정의 최음제 복용 관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황수정은 최음제를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2001년 11월 마약투여 혐의로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은 당시 일부 매체에서 언급한 최음제에 대한 부분을 공식 부인하면서 “황수정의 최음제 복용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귀를 앞둔 황수정에 대해 여전히 거짓으로 판명 난 최음제 복용설이 사실인냥 인식되고 수많은 댓글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은 한 개인의 심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횡행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잘못된 소문의 유포는 황수정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인권침해와 사이버테러라는 범죄행위이다.
황수정의 최음제 복용설을 일부 매체에서 언급을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상업성과 선정성의 극치를 보여준 대중매체의 태도였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황수정에 대해 황수정의 최음제 복용설을 기정사실화했고 황수정의 마녀사냥식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같은 소문이 확산되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공식적으로 황수정의 최음제 복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선정성과 상업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이며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공식적인 비판을 가했다.
분명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근거 없는 소문은 5년여가 지났어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거짓 소문을 사실인냥 유포되고 있다.
연예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으로 판명난 것을 가지고 연예인의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제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만으로 한 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한다.
[거짓으로 판명난 최음제 관련 소문으로 인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황수정.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