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검사, ‘낙서 금지법’ 집행 차단 막는 연방 가처분에 항소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7-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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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시애틀 시 검사 앤 데이비슨은 현재 연방 판사의 가처분으로 인해 시 검사들이 그래피티법 조항에 따라 사람들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달 미 지방법원 판사 마샤 페치만은 시애틀 도시 법령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대로 된 검열의 위험’을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21년 동부 경찰서 밖에서 열린 시위에서 분필을 사용해 인도에 낙서한 혐의로 시의 그래피티법에 따라 기소된 시위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소송은 "그래피티의 모든 정치적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적은 노력으로 지워질 수 있었고, 비에 씻겨질 수 있었으며, 임시 콘크리트 '에코 블록' 벽의 기능이나 미적 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의 지도자들은 사유 재산과 공공 재산에 대한 그래피티의 확산을 억제하려고 노력해 왔다.
차이나타운 국제지구와 캐피톨 힐에 상점을 운영하는 빈코 청-비스비는 그래피티를 지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지친다고 말했다.
그래피티를 청소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애틀의 한 남성은 도시 곳곳에 낙서를 그려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중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사, 변호사 및 판사들은 시애틀 그래피티법 가처분이 케인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달 후반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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