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워싱턴주 세액 공제 최대 1,200불 지급, 불체자도 신청 가능

라이프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4-19 12:30
조회
3020

수십만 명의 자격을 갖춘 워싱턴 가정들이 저소득 가정과 개인들에게 최대 1,200달러의 지원을 제공하는 주의 새로운 근로자 가족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세금 공제는 워싱턴주에서 부유층보다 소득의 훨씬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하는 경제적으로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지원은 2021년 워싱턴주 의회에서 통과된 두 가지 주요한 세제 개혁 중 하나로 덜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주의 세금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7명 중 1명꼴인 거의 40만 명의 워싱턴 가정이 새로운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에 해당된다. 하지만 신청해야 한다. 주 세입부에 따르면 연방 소득세일(4월 18일) 기준 대상자의 38%에 불과한 약 15만3천명의 납세자가 신청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18일 "우리의 역할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페이스북 등 큰 소리로 외쳐서 자격이 있는 모든 가족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 공제 자격은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일년의 대부분을 워싱턴주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2022년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2022년에 60,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람들은 가족 규모, 연령에 따라 5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은 거의 9만명의 주민들은 평균 720달러를 받았다.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 불법 체류중인 이민자도 신청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workingfamiliescredit.wa.gov 에서 올해 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Copyright@KSEATTLE.com

전체 2

  • 2023-04-20 21:59

    최저 기준도 알려 주셔아죠. 1인 경우 최소 25세가 되어야 하고 1 년 소득도 16480 이하여야 합니다.


  • 2023-04-21 23:17

    65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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