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이다호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1. 대한민국경찰청과 아이다호주 자동차등록국(Driver & Motor Vehicle Service: DMV)은 유효한 한국(아이다호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실기시험과 운전자교육을 치루지 않고 이를 아이다호주(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하고, 4.6 (금) 오후 2시 아이다호주청사에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o 동 약정은 송영완 주시애틀총영사와 Alan Frew 아이다호주 교통청장이 서명하였으며, 서명과 동시에 발효
2. 작년 10.21(금) 송영완 총영사가 아이다호주 주지사에 대한 부임 인사차 Boise를 방문하였을 때 Clement Otter 주지사 및 Brian Bard 주상무장관을 만나 동 약정 체결을 최초 제안하였으며, 이후 양측간 문안협의를 진행하여 이번에 체결하게 되었다.
3. 아이다호주와의 약정은 실기와
필기시험을 모두 면제해주는 워싱턴주와 달리 ‘실기시험’(skills test)과 ‘추가교육’(further driver's
education)만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아이다호주의 경우 주법으로 누구든지(타주에서 아이다호주로 이주하는 미국인들
포함) 필기시험을 모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o 이번 약정은 아이다호주가 독일에 이어 다른 나라와 정식으로 서명하는 두번째 약정임.
4. 이번 약정은 유효한 한국 일반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상업용 차량면허 및 모터사이클은 제
외), 적법하게 아이다호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인이면 DMV 사무소에서 아이다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번호(없을 경우,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동 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적법한 체류
신분을 나타내는 서류, 거주지를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o 우리 1종특수,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증은 아이다호주 비상업용 운전면허(Class D)를 받게 됨
※ Class A, B, C는 상업용 운전면허증
o 아이다호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의 한국 운전면허증을 DMV 사무소에 반납할 필요는 없음
5. 총영사관은 이번 약정 체결로 인해
아이다호주를 방문 또는 아이다호주에 거주하는 우리국민들이 운전면허증 취득에 있어 상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몬타나, 알라스카 등 관할지역 주정부와도 동일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