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공지
작성자
KSR
작성일
2015-01-02 14:31
조회
857
주시애틀총영사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불법체류자 대상 이민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람.
1. 이민개혁 행정명령 주요내용
ㅇ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 추방유예
- 2010.1.1 이전에 입국하여 신청접수일인 2015년 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고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3년 기한의 추방유예 노동허가증 발급
ㅇ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 확대
- 현재 2007.6.15 이전 입국자에서 2010.1.1 이전 입국자로 신청자격이 확대되고 30세 이하 연령조건 폐지
※ 미국 이민귀화국(USCIS)은 행정명령 수혜대상자가 약 430만명(자녀가 시민권자인 불법체류자 360만명, 자녀가 영주권자인 불법체류자 40만명 등)에 이를 것으로 예상
2. 불법체류자 대상 이민사기 주의 당부
ㅇ 최근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등 미국 관계당국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 불법체류자 대상 이민사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증되지 않은 단체나 컨설턴트를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상황
ㅇ 주시애틀총영사관은 미국 이민귀화국(USCIS)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공식 발표내용 및 홍보자료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필요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