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국적, 병역 관련 유의사항 공지
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는 가족관계, 국적, 병역 관련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가족관계 관련
ㅇ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신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 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등에서 해야 하나,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우리 국민일 때 발생한 신분행위(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필요에 의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려면 국적상실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분행위 발생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적 관련
ㅇ 미국 시민권을 자의로 취득함(귀화)과 동시에 우리 국적은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통해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내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상에 우리 국적이 남아 있다고 해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한편, 대한민국은 부모양계 혈통주의 원칙(1998.6.13 이전 출생자는 부의 국적)을 채택하고있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출생한 우리 국민의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을 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 국적이 없는 것은 아니며,나중에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한국으로의 학업과 취업시 우리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3. 병역 관련
ㅇ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미국 체류로 인해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의판단 하에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그 시기를 놓친 경우는 제외국민2세 제도나 만24세가 되는 해의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 신청을 통해 만37세까지병역의 의무를 연기하고 38세 이후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있습니다.
※ (사례) 한국 국적인 부모가 미국에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한국에(관할 재외공관에)혼인 및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귀화) 아들이 한국기업에 취업이 되어 한국을 가게 되었다면,
☞ 1988.5.4 이후 출생으로 인한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호적복수국적자로 간주되며 부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약 5~6개월 소요) 출생과 혼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출생과 혼인 신고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약 2~3개월 소요) 한편, 아들인 경우 병역연기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어한국을 제때 가지 못해 국내 취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