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안내
작성자
KSR
작성일
2014-08-21 12:58
조회
620
1. 재외국민등록 필요성 : 법적 의무사항
ㅇ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2015.1.22부터 개정될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시 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2015.1.22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국내 부동산등기·재산권행사, 국내학교편입학·재외국민특례입학 등 필요한 해외거주 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등록 대상
ㅇ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 제외) 입니다.
-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
3. 재외국민등록 절차
ㅇ 직접 거주지 관할공관에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오니, 주시애틀총영사관 웹사이트(www.usa-seattle.mofa.go.kr)의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여권, 체류비자서류 또는 영주권, 주소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