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신청 관련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과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여름 휴가철을 맞아 증빙서류 없이 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은 바, 민원인 차원에서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 요망)
1. 긴급여권(단수) 발급
ㅇ 사건ㆍ사고, 출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나, 여권 분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여권의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 1회에 한해 한국 방문이 가능한 긴급여권(단수)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에는 최소 1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ㅇ 동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유서, 출장명령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휴가(여행), 방학기간 중 한국 방문, 단순 부주의 등의 사유로는 긴급여권(단수)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2~3주이며, 신청인이 특급우편요금을 부담하는 지급여권의 경우 수령에 1주 정도 소요됩니다.
2. 국외여행허가와 여권 발급
ㅇ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금년에 만 25세가 되는 1990년생 남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없이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ㅇ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리로 신청해야 하고, 여권구비서류 외에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한국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바, 신청인인 부 또는 모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권분실 및 재발급 제한
ㅇ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된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경찰에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시고, 여권 재발급 신청시 일반적인 구비서류 외에 여권 사본, 한국 주민등록증,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분실이 반복될 경우, 여권 재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는 바,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