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를 실시
작성자
KSR
작성일
2014-05-08 22:28
조회
958
시애틀총영사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를 실시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제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1부 당 2달러의 수수료를 받으며 이서비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