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관련 안내 (1996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대상)
1. 1996년생 남자 중에 ①미국에서 출생하고 ②출생당시 부(父)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예:대한민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보유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희망할 경우, 동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한은 올해 201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또는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는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
※ 하지만,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의 경우는(예:원정출산)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 불가)
2.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한국에서 국적이탈신고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신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국적이탈은 제한됩니다.
3.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민원인께서는 아래 준비물을 지참해서 우리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준비물 : ①본인 외국출생증명서 원본, ②본인 외국여권, ③본인 여권사진, ④부모의 한국여권, 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⑤수수료 $9.00, ⑥우표 1매
4. 상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번호: 206-441-1011 ~ 4 Ext) 113 담당자: 김넬리
ㅇ 이메일: seattle0404@mofa.go.kr
ㅇ 홈페이지: http://usa-seattle.mofa.go.kr (민원업무 -> 국적 -> 6. 국적이탈신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