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워싱턴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들
워싱턴주에서 임금 인상, 고용주 마리화나 검사 완화 등의 주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새해를 앞두고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2024년 시간당 15.74달러에서 16.28달러로 인상돼 전국에서 가장 높다.
워싱턴 노동산업부(L&I)는 14~15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최소 85%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나 다른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일자리의 경우에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시간당 19.97달러에 해당한다. 시택의 경우 시간당 19.71달러이며, 터퀼라의 경우 주 최고인 시간당 20.29달러로 인상된다.
L&I는 매년 9월 중순, 연방 소비자 물가지수를 토대로 도시 임금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생활비 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변경안은 9월 30일 발표되고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유급병가
워싱턴주는 유급병가를 받지 못한 건설 노동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SB 5111에 따라 40시간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유급 병가를 지급해야 하며, 유급 병가를 받지 않고 직원이 해고되거나 그만둔 경우에도 직원은 해당 병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고용주 마리화나 검사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이 합법화된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워싱턴주 고용주들은 약물 검사에 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근본적으로 대마초 사용을 알코올 사용과 동일시 한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지난 5월 9일 SB 5132에 서명하여 성인 대마초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했다.
이 법안은 고용 전 마리화나 테스트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고용주는 머리카락, 혈액, 소변 또는 체액에서 "비정신자극 대마초 대사물질"을 나타내는 약물 테스트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제공된 결과가 과거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대마초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약물을 평가하는 약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은 또한 “고용 전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에도 실격 가능성이 훨씬 적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 대기기간
HB 1143에 따라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 총기를 구입하기 전 10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총기 판매상들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신원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총기 소유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안전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했다는 증명을 제시하거나, 훈련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유효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길거리 경주
길거리 경주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로 도입된 SB 5606는 “어떤 사람이든 주의 공공 고속도로에서 어떤 자동차 경주를 하든 불법”이라고 명시하여 경주의 정의를 확대했다.
개인들은 불법 길거리 경주로 기소되는 것 외에도 기타 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주에 사용된 차량을 압류하기 위한 법 집행 절차 또한 마련될 전망이다.
새 법에 따라 경주를 돕고 방조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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