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미납 통행료 유예 3월 1일 종료…”모르고 지나가면 민사 벌금”
교통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2-03 12:13
조회
1597
코모뉴스 화면 캡쳐
워싱턴주 교통부(WSDOT)는 3월 1일부터 미납 통행료에 대한 연체료와 위약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부는 2021년 6월 연체료 및 민사 벌금 부과를 중단해 이번 교통부의 발표는 1년 이상 미납된 특정 통행료가 곧 5달러의 수수료 또는 4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통부는 수개월 전 유료 차선을 지나갔더라도 이러한 통행료는 정확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기재된 기간이 3월 1일 이전인 경우 고지서가 미납 상태로 남아 있으면 5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미 5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된 미납 통행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미납 통행료에 대해 4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우편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무료 굿투고 계정을 개설하면 미납된 통행료에 대해 1.7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굿투고 계정은 이곳에서 신설할 수 있다.
교통부는 또한 통행료를 지불하면 연체료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일회성 위약금 면제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더 이상의 연체료를 피하기 위해 미납된 통행료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만약 통행료 청구서를 찾을 수 없거나 받지 못한 경우 굿투고 고객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 시 차량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 차량 번호판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굿투고 계정이 있다면 계정에 로그인하여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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