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의 한 게이 술집 밖에서 불 지른 남성, ‘증오 범죄’ 인정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2-05-27 21:50
조회
551
시애틀의 한 나이트클럽 밖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연방 증오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25세 남성이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었다.
세드로울리 출신의 칼빈 갸르시아는 지난 2020년 2월 24일 캐피톨 힐 인근 퀴어/바 클럽 바로 뒤 골목에서 쓰레기통 내용물에 불을 지른 뒤 불과 몇 분 만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게 ‘Queer(동성애자)’라고 쓰인 간판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술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가르시아는 목요일 미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9월 형을 받을 예정이다.
닉 브라운 연방 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르시아는 단지 자신의 증오로 인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기회에서 이 증오에 맞서야 하며, 증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