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토요일부터 워싱턴 주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급여가 이번 주말부터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1일부로 워싱턴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69불에서 14.49불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작년 임금이 고작 19센트 오르는데 반해 더 건강한 현상으로 5.83퍼센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워싱턴 주 노동산업부는 이번 추가 인상이 가스, 주택, 식료품의 상승된 가격을 상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27불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간당 1.52불 이상의 팁을 받고 고용주가 시간당 1.52불 이상의 의료 혜택을 지급하는 5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는 시간당 15.75불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시택 시 또한 최저임금이 높아져 새해에는 17.54불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47불에 불과했지만, 202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13.50불에 도달할 때까지 주정부가 의무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발의안 1433이 통과된 결과 수년간 극적으로 인상되었다. 2020년 이후에 매년 노동산업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산출한 생활비 상승분에 맞춰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의 최저임금은 16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워싱턴 주 법에 따르면 14살과 15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85퍼센트만 받고 일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당 12.32불에 해당한다.
몇 가지 임금 보호 조치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중 주목할만한 조항은 내년부터 풀타임 샐러리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1.75배(주당 1014.30불 또는 연봉 52,743.60불)가 되지 않는 경우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산업부는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컴퓨터 전문가, 영업 사원, 경영진, 행정직 및 전문직 근로자 같은 화이트 칼라 직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동산업부는 오는 토요일부터 근로자들의 상해보험도 3.1퍼센트 인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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