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된 미국 시민권자, 귀국 허용할 듯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만료된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많은 미국 시민들이 연말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국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인한 여권 갱신 지연을 거론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특정 여권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재입국을 위한 영예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여권 관련 부서와 대부분의 대사관, 영사관이 여권 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쇄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세관 및 국경 보호국 관리들은 만료된 특정 미국 여권들을 승인할 것이며 이로 인해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의 임명에 영향을 받은 미국 시민들을 도울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권 갱신을 처리하는 데 경우에 따라 2개월 이상이 소요되거나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신청건수가 다수 남아있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예외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의 귀국 여행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제 3국간의 여행에는 유효하지 않다.
또한 모든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traveladvisories/ea/covid-19-information.html 에서 적용 대상인 여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국 시민권자(2021년 1월 1일은 포함되지 않음)들이 이번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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